태안 해경, 미승인 어구 사용 불법 포획 사범 13명 검거

2022.10.26 16:24:37

 

[sbn뉴스=태안] 손아영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가을철 꽃게·대하 성어기에 따른 불법 어획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 활동 결과 13건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사용 조업 8건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적재 5건 등 총 13건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관할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태안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