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천군, 야생동물 의한 농작물 피해 등 보상 실시

2023.03.04 18:55:31

 

[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의 피해를 본 군민에게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군민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인명 피해의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 농작물 등 피해의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또는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시은 기자 sieun@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