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2024.04.28 11:04:16

이달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방문·인터넷 이용 열람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유성구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공시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1,556호이며,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유성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주택소유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후 6월 27일에 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도 4월 30일에 공시되며,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일정으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하면 된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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