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05.09 05:18:02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과태료 부과 유예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시 해태기간에 따라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행정 여건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와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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