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신도시 생활인구 유입 위한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변경 승인

2024.05.09 08:46:21

현재 공정율 40%, 2025년 6월 완료 계획으로 사업 추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예산군은 충남 내포신도시 내 체육시설로 결정된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5월 8일자로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골프장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체육시설로 결정돼 총면적 38만㎡, 9홀 규모로 2022년 실시계획인가 승인됐으나 자금 문제로 그동안 사업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내포개발 주식회사에서 기존 사업시행자인 신영부동산신탁으로부터 골프장 부지 매입 후 시행자 변경 및 사업 기간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골프장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골프장 조성사업 공정율은 40%이며, 군은 토공 및 잔디식재를 9월까지 완료하고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도 5월에 착수해 2025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내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골프장 조성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골프장 조성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방문하는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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