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지원

2020.02.27 11:07:56

[sbn뉴스=홍성] 김다정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다.

군은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군수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에서 직권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장기화 등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