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블랙홀, 대전·충남혁신도시법 생겼다.

2020.03.07 16:50:00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전국 시도가 다있으나 '세종시 블랙홀'로 피해를 호소해온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충남에 혁신도시 근거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3명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골자로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13개 시도중에서 유일하게 빠진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대전시나 충남도가 혁신도시지정을 신청해 올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해야한다.

앞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대전.충남 두 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세종시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순이동(전출-전입)한 것으로 통계청자료에서 나타났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집계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무려 10만7355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같은 기간 세종시로 전입한 30만3092명의 35%를 차지했다.

충남도 마찬가지다. 충남도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된 뒤, 당시 기준 인구 9만6000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감소했다.

이에따라 염홍철.권선태.허태정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의원과  이완구.안희정.양승조 충남지사와 미래통합당 이명수.홍문표.김태흠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전시민과 충남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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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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