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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천군 공무원 ‘직무유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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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역 언론에서 연일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직무유기(職務遺棄)이다.


직무유기란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함을 뜻하는 말로 특히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에서 직무유기죄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음에도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직무유기를 낳고 있고 더더욱 기관의 방관과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행태가 직무유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군민들의 입에 회자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조치가 없다 보니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안겨진다.


최근 문제가 되는 충남 서천군의 ‘쓰레기봉투’건만 하더라도 유가증권이나 다름없는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하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는 서천특화시장 임대 관리 소홀 및 안일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라 지역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천특화시장 입주상인들에게 매년 부과해야 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사용료 부과고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인제 와서 1년 치를 목돈으로 부과함으로써 상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상인들이 검찰에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특화시장 2층 식당 동에 대한 특혜의혹 및 불공정 행정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소문에 불과하겠지만 특화시장 상인들의 볼멘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사용료를 내야 하는 입주상인들이 서천군에 수차례 고지서 발행을 독촉하였음에도 행정청에서 무사안일로 대처했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상급자들 또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관리자란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하기 때문이다.


서천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이와 같은 직무유기 의혹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강력한 책임추궁을 표명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어야 함에도 늘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 수박 겉핥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군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되고, 군민들의 불신과 의혹만 가중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그러나 걸핏하면 감사원, 권익위원회, 검찰에 진정, 고소·고발하는 행태는 누워 침 뱉기이며 서천 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서천군이 깨달아야 한다.


서천특화시장의 임대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사용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징수 문제도 제기된 지 오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서천군의 공유재산 부실관리에 대한 도청의 감사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처한 탓에 화를 키우고 있다. 서천군의 공유재산 심의회는 낮잠만 자는 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서천군청은 서천뿐 아니라 장항전통시장까지 임대 및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원점에서부터 보완하고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를 공개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특혜나 불리함 없이 공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천특화시장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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