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손아영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는 17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 된 지 77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며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날 때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도 함께 정했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낼 것과 나머지 1억 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것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