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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박근혜, "치료·국민통합 필요"…형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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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정농단의혹으로 구속기소,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요청했다.


​박 전대통령은 새누리당 2016년 총선때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국정농단의혹은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이날부터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목과 허리 디스크 증세 등으로 수 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박전 대통령은)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중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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