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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불법선거자금 허위사실 유포’ 60대 남성...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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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노박래 서천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노박래 군수에 대해 “불법 선거자금을 줬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는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져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고 범행 후 자백했다 하더라도 감형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 군수에게 사업 허가를 대가로 700만 원을 줬다”며 노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가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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