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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노박래 서천군수 무고혐의 6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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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에 대해 “불법 선거 자금을 줬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고 범행 후 자백했다 하더라도 감형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 군수에게 사업 허가를 대가로 7백만 원을 줬다”며 노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 1월 1일 재판부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가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취재=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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