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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영상】서천군의회 어르신·농업인 관련 조례 고의성 부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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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서천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농업인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례안이 서천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고의성이 짙은 의결표시로 결국 부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로당마다 음식 준비에 힘겨워하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일명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빛이 바랠 전망입니다.

게다가 고령화로 치닫는 지역 농업인들의 무인항공기방제기 즉 ‘농업용 드론’ 사용에 대한 지원도 관련 조례가 없어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용 드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다정 기잡니다.

[기자]

서천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소회의실에서 의안 심사 특별 위원회를 열고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 의안을 심의해 조례안 2건에 대해 부결하고 13건을 가결했습니다. 

부결된 조례안은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천군 농업·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으로 일명 ‘급식 도우미’ 지원 및 ‘농업용 드론’ 사용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2건의 부결은 일부 의원들의 고의성이 높은 의사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신두 부의장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2건은 지난 3월에 최초로 상정돼 수차례 심의를 통해 가결하려고 했지만, 나학균 의원의 반대와 노성철, 이현호 의원 등의 기권으로 부결되는 사태에 이르러 ‘급식 도우미’ 및 ‘농업용 드론’ 사용 지원을 시행할 수 없게 돼 안타깝고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나학균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서천군 발전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김경제 의원과의 의사 결정에 따른 마찰에 앙금을 품고 이번 조례안 2건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기권을 부추기는 등 가결을 끝까지 반대하는 의사결정을 보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나학균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나 의원은 “급식을 도왔던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한 불만과 10일간 채용할 경우 나머지 20일에 대한 운영 대안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대책이 없어 반대한 것이고, 실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시범 사업조차 반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하며 보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권을 제기한 의원들도 원래 강 부의장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우니 기권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례안이 부결로 인해 지역의 어르신과 농업인들의 복지, 편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n뉴스 김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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