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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소방서,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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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자로서 품위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여부 점검 및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됨에 따라 소주를 비롯한 맥주 등 어떤 주류를 단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2일 오전 출근 전 불시음주 측정과 병행해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시 최소 감봉 처분과 2회 음주운전시에는  최소 정직에서 강등으로 강화된 징계기준 사항도 교육했다.

소방서는 불시 음주여부 측정뿐만 아니라 평소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개인 휴대폰으로 크로샷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음주운전 금지 사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개인별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 징구,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오영 소방행정과장은“음주운전은 당사자는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전날 늦은 시간까지 과음 시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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