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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축협 전 조합장·직원 20여억 원 횡령 의혹...특별감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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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2년마다 순환 근무 어기고 10여 년간 한자리서 근무
덤으로 받은 물품 회계장부 미기재...장부와 2억2100만 원 차이
축협,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등 향후 계획 전할 것”


[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충남 서천군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 전 조합장 등 하나로마트 관련 직원들이 지난 10여 년간 무려 20여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농협중앙회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축협 측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하나로마트 재고조사 결과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특명감사를 시행,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농협중앙회 충남검사국 부문감사 수감,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부문감사 수감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로마트 상대 거래업체 측에서 무상으로 받는, 일명 ‘덤’으로 불리는 물품들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현재 마트 물품 재고 관련 회계장부와 실제 창고에 비축된 물품이 2억2100만 원의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더욱이 축협 근무 규정상 2년마다 순환 근무를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10여 년 동안 한자리에서 특정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약 20여억 원의 횡령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덤’으로 받은 물품이 원가가 내려갔음에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할인하지 않고 정상 금액으로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축협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10여 년간 누적금액은 무려 2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축협 내부 규정상 직원들은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야지만 이를 어긴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고 귀띔했다.


마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납품업체와 영업하며 1+1 상품과 같은 ‘덤’을 받게 되는데 이 ‘덤’을 회계장부에 기표함으로써 원가가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덤 회계기표를 하지 않으면, 덤은 들어왔지만, 회계장부상 재고는 늘지 않고 실재고는 늘어나 장부보다 실 물량이 많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덤을 판매해 얻게 되는 수익은 영업판매대금 외 기타수익 일명 ‘외 수익’으로 포함되며, 10여 년 동안 ‘덤’ 전체를 기표하지 않은 것인지, 일부만 하지 않은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지역의 공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축협에서 원가를 속여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판매한 것은 소비자들은 우롱한 처사이며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협 관계자는 sbn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조사 중이라 공식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중앙회 본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견해를 밝히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 “현재 조합장 권한의 특명감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축협은 앞서 언급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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