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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영상】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시설…서천군 부서간 협조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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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하거나 거리를 걷다보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화전은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또 비상시에 화재진압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인도나 이면도로에 설치된 것인데요.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현행보다 두 배 오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충남 서천군은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해당 부서들 간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 몫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인도와 이면도로 곳곳에 소화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화전 옆에는 소방용수 5M이내 주정차 금지 푯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화전 앞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와 관련해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오는 8월 1일부터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이내에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2배 인상한 8만원으로, 승합차 등 대형차량의 경우 9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서천관내 170여개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 주변에는 불법주차금지 입간판 설치는 물론 연석에 적색 표기를 해야 하며, 연석이 없는 경우에는 적색 주차금지선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SBN서해방송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개정된 법령에 발 맞춰 가야함에도 서천군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시설을 설치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천군 지역경제과 관계자
(완벽하게 소방시설 표식이 된 곳은 없는 것이죠?)지금 예 연석이랑 이런(관련 표식)것들은 아직 없어요. 

서천군 안전총괄과 관계자
(홍보가 미흡한 거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홍보를 더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게다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포되어있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서천군 안전총괄과 관계자
저희 안전총괄과 내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같이 있어가지고 협의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서천군 도시건축과 관계자
유기체가 좀 형성이 돼야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 시도를 할 수 없고요. 

덧붙여 군은 충남도에서 소방용수시설 표식과 관련한 예산이 지자체로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언제 완료 될지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은 주민들이라며 군의 여러 부서가 아닌 이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직을 만들어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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