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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수협 ‘꽃게 물코팅 부당이득’ 의혹...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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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청, ‘서천군수협 꽃게사건’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수협이 이른바 ‘물코팅’을 통해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서천군수협 꽃게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홍성지청은 물코팅이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적법한 가공방법으로, 일부 관계자가 물코팅을 공모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해 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천군수협은 지난 11일 서천군수협 꽃게사건에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천군수협은 성명서에서 “수협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꽃게에 물을 붓고 무게를 늘려 팔았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마치 수협이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수개월에 걸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천군수협이 부도덕한 인사로 낙인찍혔다”며 “수산관련 사업이 해가 갈수록 어려운 실정으로 일시적인 이슈로 수산업이 침체되지 않도록 언론이 앞장서달라”며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한편 서천군수협 꽃게사건은 “서천군수협이 꽃게에 물을 넣고 중량을 올려 판매한다”는 어민 A씨의 의혹 제기로 대두됐으며, 서천경찰서는 서천군수협 전 조합장 외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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