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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청관가,공직자 사익막을 ‘손혜원법’ 입법예고에 겉으론 ‘환영’ 속으론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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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김영란법에도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 입법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대상에) 넣어 국회에서 통과시킬까”(정부대전청사 공무원 A씨.55)


“청렴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노력은 이해한다. 또 환영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하는데, 극소수의 공무원의 비위 때문에 법을 만든다니 떨떠름한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 중에는 일부는 공무를 다루다보면 직간접적 연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충남도청 공무원 B씨. 43) 


“세종지역에도 공직자의 힘으로 가족명의의 빌딩을 샀다느니, 공직자의  친인척이 판매업 허가를 받아 큰 돈을 벌었다느니, 어느 공직자는 미리 알아낸 정보로 사둔 땅이 몇십배 올라 큰 이득을 얻었다느니 소문이 많더라. 공직자들 사이에 나도는 루머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세종지역 국책연구기관 C씨. 52)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다. 법이 많은 나라는 공직자나 국민이나 불편하다. 개인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다. 왜냐면 의정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O,X를 치라면 난 X로 처달라”(충청권 국회의원 D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일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익추구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공직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21일 < sbn뉴스>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공개되고 입밥예고된데 따른 정부세종청사와 대전청사, 대전시청,세종시청, 충남도청 및 세종지역 국책연구기관 등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니 대다수 환영하면서도 일부는 떨떠름해 했다.


권익위원회는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들어 정부안을 최종확정한뒤 9월 정기국회 회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제정안은 본인이 부인하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현행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입법이다.



손 의원은 목포 거리를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이득을 취한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래서 ‘손혜원법“이라고 부르며 공식적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다.


그 대상은 주로 고위공직자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해당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또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에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의하나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받도록 했다. 이 때는 관련 이익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간부 공무원 E씨는 “공직을 천직으로 삼고 평생을 성실히 일해왔다. 대다수의 공무원이 그렇다”라며 “인허가 업무도 법규정과 양심에 따라 처리해왔다. 그러나 극소수의 공직자의 문제를 전체로 매도하는 것은 언짢다”고 말했다. 


그는 “법규와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인허가 문제를 다뤄왔으나, 내 주변의 사돈이나 처남. 동서나 사촌형제,심지어 친목모임회원들이 나와 직결된 인허가업무가 있었다해도 (내가)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내게 책임이 뒤따르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 F씨는 “중앙의 인허가와 권한을 지방자치제와 실시와 함께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다”라면서 “ 공직자에 대한 비위등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는 데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만들어 전체공무원의 이미지가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분위기”리고 전했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 행위를 사전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권익위의 기대처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두게 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사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공익적 목적으로 포장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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