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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충남도, 조례 제·개정 시 인권침해 사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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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관계 공무원 실무 교육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1일부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공무원 실무 교육에 나섰다.

도는 6일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각 실·과·소 주무팀장 대상 평가 절차 및 처리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3월부터 인권영향평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도는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광주광역시에 이어 3번째로 전면 시행을 시작했다.

인권영향평가는 도내 자치법규와 시책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예방하고, 도민 인권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평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김혜영 충청남도 인권센터장은 “자치법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이므로 조례 제·개정 시 도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으로 도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 행정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각 실·국 및 사업소 제·개정 담당자와 서무 담당자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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