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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 법원·검찰청 신설 답보, 일대 상가용지 매입자 LH에 계약금 수십억씩 떼일 판"...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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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국가기관등에서 위치와 부지,공사기관, 소요비용까지 제시해 땅을 산 매입자들 울상.
-LH등으로부터 2년내 건물건축규정내세워 못지은 매입자의 계약금 반환하지 않으면 수십억원씩 떼일 처지.
-세종시. 행복청등 세종법원, 검찰청 신설을 여러차례 발표했으나 답보상태.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 시민 A씨(55.자영업)는 2016년 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측과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들어설 행복도시 4-1생활권 반곡동 주변에 500평을 분양 받았다.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2017년 착공해 2021년 문을 연다는 행복청(청장 김진숙)과 LH세종본부(본부장 김수일)의 계획을 믿고  일대상가용도의 땅을 샀다.


평당 2600만원~3400원씩 쳐서 150억 원에 500여평을 매입키로하고 총액의 10%인 계약금 15억 원을 주고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행복청과 LH는 계약일로부터 2년 내 건설행위가 없으면 계약 무효와 함께 계약금은 행복청(LH)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중도금과 잔금이 남았으나,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들어서면 입주자를 모집하면 큰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2017년 착공해 오는 2021년 짓기로된 계획이 어긋나면서 A씨 생각도 차질을 빚었다.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이 신설되지 않으니 상가를 지으려고 해도 입주자가 없어 은행의 대출은 고스란히 빚이 될 것이고, 2년 내 건설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LH와 맺은 계약금 15억원은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같은 처지의 B씨는 한발 더나갔다. 그도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의 주변에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세무사사무실등을 위한 건물을 지을 요량으로 LH 및 행복청으로부터 공급되는 땅을 구입했다.


그러나 “세종법원과 검찰청이 신설되지 않았지만 ‘2년 내 계약된 부지에 상가건물을 짓지 않을 때 계약금 수십억 원을 모두 LH측으로부터 떼일 판’이어서 은행 대출 등 급전을 구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말했다.



B씨는 “이렇다 보니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의 맞은편인 법조타운이라는 강점에도 건물상가에 입주하겠다는 변호사와 법무 사등의 입주가 없어 매달 은행 등에서 빌린돈의 이자를 내기도 힘들다”며 “이러다가 건물을 경매에 널겨야할지 모르겠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올 것이라며 법원 및 검찰청신설부지를 확보했다며 인근 상가 토지를 공급한 행복청과 LH의 잘못인지, 이를 믿고 있다가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상가용지매입자의 잘못인지 가려 달라. 저 처럼 세종 법조타운 지역의 땅을 샀다가 후회하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사람이 수백 명을 될 것”이라며 14일 <sbn뉴스>를 찾아와 이를  제보했다.


14일 오전 <sbn뉴스>가 A, B씨처럼 세종지법과 검찰청의 신설이 늦어 세종법조타운조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LH세종본부(본부장 김수일)로 부터 일대 상가용지 계약자가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분양자만 적지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4-1생활권 용지계약자및 부동산 업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의  당초 계획처럼 성사가 쉽지않은 데다, 언제  신설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세종시나 행복청, LH의 그간 밝혀온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 부지까지 확정해놓았으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바람에  일대 주변 역시 공실 상가가 엄청나게 느는 가운데  세종지방경찰청 개청과 함께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신설할 것처럼 밝힌 터라  이를 믿은 많은 시민들이 일대에 법조타운및 상가를 짓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부지를 주로 지난 2016년 말 쯤 분양받았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한지 7년이 지난 데다, 행복청과 LH는 ‘세종도시이야기’라는 홍보물은 물론 관련회의등을 홍보하며 '2017년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을 내놓고  세종지법과 세종


검찰청이 들어올 것처럼 지난 2016년부터 구체화 해왔다.


행복청이 마련한 '2017년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을 국가행정시설로 분류하여 건설하고△행복도시 4-1 생활권에  2017년부터 2021년 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확정했다.


또한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 건설에 총 2678억 원을 들여 △병원부지를 포함해 34개필지 연면적 62320㎥의 부지에 짓는 것으로 공표됐다.


이 같은 관련 기관들의 계획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 설 것을 믿고  일대 상가용지에 많은 수요자가 몰렸다.


이 들은 대개  LH와 평당 2600만-3400만 원을 주기 로하고  지난  2016년 12월쯤 계약금 10%를 내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언제 들어설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날 <sbn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 검찰청 신설은 인구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다"라면서 "사법수요는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 필요할 때 관련부처와 기관의 여러차례협의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세종법조타운내 상가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수백억 원에서 수십억원(제보자 A,B씨)추산씩 들여산 땅이 현재로선 무용지물이 되어 상가건물을 짓기위해 땅을 산 매입자들이 계약금 수십억원을 떼이는  것은 물론 도산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다.


A, B씨와 동행한 C씨(66·세종지역 중개업자) 는 세종 시는 물론  행복청은 국토교통부라는 기관에서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세종 시 소담동과 반곡동사이에 들어설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믿고 땅을 산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라고 분개했다.


그는 ”더구나 은행돈을 빌려 수십억 원씩 계약금을 낸 매입자나, 계약금을 지키려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공실만 남긴 매입자는 어디에 하소연하느냐“고 ”관련기관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말하고 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세종시 등은 거듭 세종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세종법원, 검찰청과 행정법원 신설을 밝혀온 세종시는 지난달 7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법원과 검찰청 설치가 지지부진해 이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자 법원행정처를 찾아 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세종시는 이 시장이 현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사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시가 출범 7년을 맞아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비해 사법 조직지원 체계는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시법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 처리기간 지연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의 품질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한다.


<sbn뉴스>가 취재해보니 이들 토지매입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현실 외에도 세종시에 세종법원, 검찰청이 서야하는 이유는 또있다.



관련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대전지방법원 접수사건은 134만 3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8만 8000건을 크게 웃돌고 있고, 행정소송 신청 건수역시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에 따라 수사는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검과 지법에서 실시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재판 비효율도 예상되고 있다. 


또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비효율이 초래돼 사법서비스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다. 


행복청 및 LH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세종법원이나 세종검찰청이 언제 신설되어 문을 열지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하겠다. 세종법원이나 검찰청등의 신설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관련법에 의거 (세종법원과 검찰청)부지가 확보된 사실을 밝히고 일대주변의 상가용지를 규정에 따라 공급해 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자가 '해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토지공급후 2년 내 건물을 짓지 않으면 계약위반인 계약금을 우리가 회수하고 계약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규정만 드러냈다.


이 일대 상가용지 매입자들은 세종 시나 행복청, LH가 세종법원과 검찰청이 구체적으로  부지면적과  2017년 착공해 오는 2021년에 준공하기로 한 공사기간, 소용되는 공사비용까지 제시하며 토지를 공급, 이를 믿고 땅을 매입한 만큼 국가가 나서 해결해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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