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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언론】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초안'에 국회의원.공인수사 공표 못하게...민주당 의원들" 때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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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주당지도부.법사위원과 조국법무부와 당정협의... '조국 맞춤형' 아니냐 반발 기류.
-조국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할 것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취임후 처음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조 장관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을 만나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사법개혁 법안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국 법무장관은 이자리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제안하는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방안' 시행과 관련해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제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해가 있다"며 "형사사건 수사공보준칙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번 말했지만,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일은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려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해서, 그간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해온 검찰개혁을 잘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고, 사회 일각에서는 개혁 축소나 속도 조절도 언급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촛불 혁명은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했고, 우리는 목적지 문턱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다. 패스트트랙이 완료되는 시간이 오면 민주당은 주저 없이 사법개혁으로 나아가겠다"며 "법무부도 검찰개혁의 길로 나서달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령·규칙 등의 사안들을 점검하고 미리 할 수 있는 건 미리 해서 국민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는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해달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는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를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임차인 분쟁조정지원, 국선변호인 제공, 북한이탈주민 정착 법률지원, 불평등한 벌금제도 개선, 집단소송제 강화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사법개혁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연내에 추진하겠다"며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공보준칙개정안에 뭘 담고 있나=회의안건중에는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제고,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등이다.


그중에 논란과 당내 반대기류에 직면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수사 공보준칙 개정 방향에 관한 것이 있다.



그러나 회의를 열기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 공보준칙'과 관련된 논의다.


민주당내 일각에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론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역시 "적용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기류가 있다.


결국  여권내 비판론이 일자 공보준칙 개정안의 적용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 규정 초안에는 국회의원 등 공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실명 공개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사건 관련 정보 공개가 금지돼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기존 공보준칙에서는 공보관을 통해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영장 청구를 포함한 체포·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건 단계별로, 제한적이나마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마련, 시행될 경우 검찰과 경찰등은 사실상 기소 전에는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게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이 언론에 공식 확인해줄 수 없게 된다.


만약 기자가 검찰 관계자를 취재해서 수사 관련 내용을 보도해도 장관은 검찰에서 누가 사건 내용을 알려주었는지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조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보준칙을 개정해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조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장관의 권한을 이용한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전날 조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새 준칙의 적용시기를 조절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여기서 조 장관에게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며 "여러가지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중에는 "(법무부 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사위원들 내에서도 솔직히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기 문제도 지금 굳이 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다"며 "지금 법무부 안에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이밍에 관한 문제는 몇 개월 후에 한다는 식으로 준칙에 단서를 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법사위원 역시 "피의사실 공표제도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 피의사실 공표준칙을 개정하는 것이) 오해받기 딱 좋다"라며 "지금 할 이유가 없다. 지금 준칙 개정 문제가 급한 게 아니지 않냐.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니다"고 시기에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법무부에서는 다소 오해가 있다는 반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된것은) 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 자녀의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한국당의 요구로 인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준비했던 것인데 희한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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