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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속보】세종 장군면 날파리떼 사건 4개월...나무고사·씨알적고, 소득 4/1 줄어·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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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 죽거나 말라 죽는 밤나무 100여그루
- 친환경 유기농 취소되고 수익도 4분의 1
--대전 농기원에서 '시판해도 된다"인정.
-이웃에게 소송당하고, 서울에 8000톤 공급도 끊겨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친환경 유기농 밤생산  22년 된 전국1호, 날파리떼 사건으로 친환경 유기농 생산진가 취소됐다"(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밤나무 S농장 주인 A씨)

"날파리 떼 발생으로 2주가량 영업을 못했다. 그 바람에 식당 영업을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날파리떼 발생과 관련해 농장주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세종시 장군면 식당주인 B씨)

지난 6월 <sbn뉴스>의 특종 기사로  전국의 언론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세종시 장군면일대 날파리떼 발생현장을  기자가 찾은 18일 오전.

새벽공기는 서늘했지만 해가 뜨면서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자 날파리떼 발생지역으로 의심받는 밤나무 농장에는 여문 밤송이를 달고 있는 나무가 숲처럼 이어졌다.

그러나 곳곳에 밤나무가 말라죽은 고사목(枯死木)과 잎이 말라 죽어가는 나무를 보니  4개월 전의 처참했던 상황과  쏟아붓듯한 방역처리를 현장임을  재현시켰다.

말라죽거나 죽어가는 밤나무는 한 두그루가 아니었다. 눈에 띄는 것만 잠시 세어보니  80여 그루가 넘었다.

이 농장의 규모가 79340㎥, 즉 2만4000평이니 적지않은 밤나무가 말라죽은 것이다.

올 5월 28일부터 6월20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음식물 퇴비인  액비(EM) 약 144t을 뿌리는 바람에 날파리떼와 그 유충이 발생했다고 의심을 받는 곳이다.

밤나무 농장주 A씨는 이날 최초로 날파리떼 발생과 함께 세종시청 등의 조속한 방역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보도로 이후에 더 커질 수있는 해충방제피해와 시민의 생활불편, 보건위생의 우려를 세종시청, 시민과 자율방재단등의 노력으로 완전히 박멸했다"며 반겼다.

A씨는 "그러나 이번 일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했다"라며 "주민과 관리 관청, 그리고 주민과 주민사이의 관계를 통해 감사와 서운함등을 되돌아 봤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는 "파리떼의 온갖 원성을 듣고 있어서 파리떼와 같이 여러번 죽고 싶었지만, 남의 일인데도 헌신하는 세종시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등을 보니 위안이 생겨 힘을 얻었다"고 했다.  

밤의 생산량을 물었더니 긴 한숨을 쉬면서 "우리 농장은 친환경 유기농 밤생산  22년 된 전국 1호이고, 이번 사건으로 친환경 유기농 생산진가 취소됐다"라며 "이미 만들어 놓은 종이 박스나 봉지에 친환경 이라는 마크와 글씨를 지워야 했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A씨는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농약을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뿌려서 그런지 밤나무가 잘자라지 않고 밤송이도 쪼그마게 열었다"라며 "이런 일은 35년을 밤농장을 해온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35년 지켜온 밤나무들이 한구루씩 죽어가다가 처음은 10여그루 정도가 되더니  한달이 지나자 20여 그루로 늘고  죽어가는 나무가 많은데다 아주 죽은나무가 40여 그루 되고, 어림잡아 죽어가 있거나 죽을것 같은 100여구루 이상이 될듯하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걱정에 빠진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올 여름 방역을 한  이 농장 밤나무는 밤송이가 10분의 1이나 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농장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적어도 5년 가량은 밤송이가 크게 달린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보니 농장내 밤나무의 소출이 적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밤생산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대전의 농업기술원에 의뢰해  밤을 시판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판매해도 된다"고 해 팔고 있다.

그는 "그러나 밤의 씨알도 예년의 씨알보다 작다"라며 "생산량도 지난해 보다 4분의 1로 줄어들어다.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말도 못붙인다. 값으로 처도 전년도 1억2천만원의 매출이라면 올해는 고작 3천만원 정도 줄어들것 같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더구나 서울지역에 친환경 유기농 밤을 생산하는 이 농장의 밤이 연간 8t(8000kg)씩 납품해오던 공급처가 끊겼다.

그는 이미 세종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고 결과 처분만 기다린다고 했다.

A씨는 "밤나무단지에서 파리떼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후 세종시청관계자들도 나와 조사해갔고, 이후 얼마있으니 세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가서 있는대로 다 얘기했다. 액비를 살포했다는 사실과 스스로 자가 방역도 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아는 영농조합에서 제공받아 음식물 퇴비인 액비를 썼다고 진술했다. 파리떼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그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웃 식당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 그러나 그 얘기는 그만하자. 나중에 경찰조사결과를 보고..."라고 했다.

한편 이웃에서 식당영업하는 B씨는 "손님이 많은 철에  파리떼 때문에 예약이 취소되는 등 2주간 식당 영업을 못하는 바람에 피해가 생겼다"라며 "현재(밤나무농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세종경찰서는 장군면 산학리 일대 파리떼 발생과 관련해 밤나무농장주등에 대해 지난 7월 소환 조사를 했다.

초기 방역대응이 아쉬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속에 세종시청은 당시 밤나무 농장주측에 대해 관련법을 어겼다면 관련법을 적용해 처분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세종시는 밤나무농장주에 대해 "불량퇴비로 추정되는 액비 살포의 경우 농작물 생육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의뢰해 살포한 것으로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음폐수일 경우는 비료관리법 제 14조 제2항제 5호 위반및 폐기물관리법 부적정처리위반으로, 가축분뇨 액비일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각각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혀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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