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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비바 지방의원(2)】차성호 세종시의원 “세종시 장군면 날파리떼사건 초기방역부실,소관부서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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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차성호(車成鎬.더불어민주당.장군‧연서‧연기)의원은 세종시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실력파로 통한다.

세종시민의 힘들고, 어려운 누구라도 만나 의견을 듣고, 굳은 일이든 크고 작은 민원이라도 직접 현장을 뛰며 확인해 앞으로 큰 일을 할 인물로 꼽힌다.

차 의원은 지난 10일 유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실국장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방안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sbn뉴스>이 지난 6월14일 특종보도하고 무려 20여건을 연속으로 보도한 ‘장군면 파리 떼발생’사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하며 집행부에 송곳 질문을 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6월 27일 장군면 산학농장 인근 악취와 파리 떼 문제로 실시했던 13일간 방제활동 과정에 대해 묻겠다”며 작심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차 의원은 지난 ‘장군면 파리 떼’ 사건에 대해 “왜 세종시의 관련부서의 소극적 초기 대응으로 파리 유충이 성충으로 급속히 번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 초래했느냐”고 집행부를 추궁했다.

차 의원의 의혹제기는 세종시청 홈페이지 시문시답에 ‘일반시민이 날파리떼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나오고, 곧바로 <sbn뉴스>이 세종시 장군면 현지취재를 통해 보도했는데도 세종시청은 관련부서도 정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며 초기방역시기를 늦췄느냐는 취지다.  

이어 날파리떼 발생지역인 장군면 산학리 S농장일대의 현장점검을 토대로 세종시청의 대응을 꼬집었다.  

차 의원은 “전문 인력 없이 방역작업이 진행돼 친환경 유기농 밤나무 재배농장에 살충제 살포가 있었다”라며 “세종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등이 자발적인 방재를 해줘 감사하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들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된 사실을 아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sbn뉴스>이 지난 18일자 장군면 날파리떼 발생 4개월을 맞아 현지르포취재 확인결과 밤나무 농장 7만9340㎥, 즉 2만4000평에서 35년 생 100여그루의 밤나무가 말라죽었거나, 말라죽고 있음을 확인했던것과도 일치한다.


이 밤나무 고사현상못지 않게 친환경 유기농밤으로 전국 1호로 선정된 명예도 취소되고, 이바람에  연간 8t씩 서울시교육청에 초.중.고생 급식용으로 공급하던 알 밤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올해는 밤송이가 지난해의 10분1수준으로 적게 달려 지난한 해 소득1억23000만원에서 무려 4/1수준인 3000만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농장주는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밤나무 농장에 살포한) 음식찌거기로 만든 액비 살포에 대한 원인 규명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차 의원은 “(만의하나 경찰조사결과 등이 나와)불법 행위자 로 드러나면 그 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등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하라”을 강력히 요구했다. 

차 의원은 이번 장군면 날파리떼 발생때 처럼 해충방역에대한 세종시의 매뉴얼마련도 지적했다. 

그는 “당시 방역 과정에서 살충제 원액 1,441리터를 100배 희석한 144,100리터가 살포되었다”며 “250배인 희석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매뉴얼이나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세종시 장군면 날파리떼 발생과 같은)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연재해와 대형재난사고뿐 아니라 긴급방재 상황 발생 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총괄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차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군면 일대)날파리 떼 사건과 관련해 발생 초기 소관 사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서 간 의견 조율 및 대응 방향에 일부 혼선이 생긴 부분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는 <sbn뉴스>이 보도를 통해 지적했듯이 장군면 일대 날파리떼가 발생한 뒤 초기 대응이 늦은데다, 소관사무가 명확하지 않아 세종시 자치분권과 농업축산과,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보건행정과를 중심으로 부서간 의견조율이 더뎠다는 예기다. 

류 부시장은 “(그러나 사후 날파리떼와 관련해)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특사경 임무에 속하지 않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은 현재 9월 2일부터 세종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앞서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세종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세종시민들과 함께 일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뒤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한 처사이자 과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겠다는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강력 비난했다.

차 의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세종시민의 실천행동도 제시했다.

그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전범기업 스티커 부착운동은 물론,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하는‘국제법 위반’논란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은 과거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들”이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제품 불매 운동을 단순히 국제법 위반의 문제로만 접근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10월24일 세종시의회 제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0세 이상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2013년에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됐으나 재정 부담 이유로 이를 운영하지 못하는데, 인근 천안‧아산시 등 26개 지자체는 우리 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목욕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대수명을 고려한 지원 연령 조정 및 기존 목욕 서비스 제공 지역 등을 제외하고 탄력적 운영 시 추정 금액보다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 목욕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차 의원은  지난 6월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부터 ‘2019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당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은 2019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한 결과 차 의원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높이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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