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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캐나다 벤쿠버 유학과 이민

  • 신호철 기자 news@newseyes.co.kr
  • 등록 2019.10.08 1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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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신호철 기자] 캐나다이민의 관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장점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최대한 높은 이민 점수를 만드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이 대학교 과정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취업생에게는 학사취득이 ‘의무’화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캐나다 이민에서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그런데도 캐나다 이민에 도전하는 대다수의 학사 졸업생들이 석사라는 옵션을 쉽게 생각해 내지 못한다. 석사라는 이미지가 주는 공부의 양 이라든가 졸업 시 논문이라는 높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캐나다의 사립대학교의 석사 커리큘럼은 한국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직장과 일을 겸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과목의 수라든가 시간표가 공립학교보다 유연할 뿐만 아니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졸업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학업만 소화한다면 졸업에 무리가 없다. 현재 밴쿠버에서 사립대학원을 진학한 학생 김 씨(27)는 총 3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데, 일주일 중 3 번만 수업에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복습하거나 주말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오히려 일주일에 5 일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코업보다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스케줄이다.  

또한 자녀를 둔 사람이 가족 단위로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한다면 석사진학은 어떠한 옵션보다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석사과정으로 있는 동안 배우자의 워크퍼밋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무상교육까지 제공되기 때문이다. 무상교육의 혜택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주며,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혜택은 학비나 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를 보태 주기 때문이다. 석사과정을 하면서도 졸업 후에 만족할 만한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학업 기간 동안 인턴쉽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인맥과 경력을 쌓는 것이 유리한데, 배우자의 워크퍼밋이나 자녀의 무상교육 혜택이 있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과 경험을 토대로 경쟁성을 갖추게 된다면 졸업 후에는 3 년의 워크퍼밋을 받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캐나다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1 년의 현지 경력이 있다면 영주권 선택이 가능한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VCEC, 일명 밴센은 현지 유학원으로서 캐나다에서의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 현지에서만 전할 수 있는 실제 대학원 학생들에게 받는 생생한 이야기, 국제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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