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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경찰, "미제였던 10대소녀 일본서 살해사건...해결과 무기징역 받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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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대법원(주심 민윤숙)은 17일 10대 소녀를 일본으로 데려가 살해한 A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일어난 살해사건으로 이미 일본에서 범인을 잡지못한 채 종결된 사건이다.  

​최근 미제사건이던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용의자 검거로 큰 관심을 끄는 가운데 세종경찰서에서 해결한 이사건도 큰 주목을 받았다.

모두 미제로 미제로 남은 뻔한 사건을 세종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검거했던 만큼 세종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기억에도 생생한 지난 2017년 4월 10대 소녀를 부모 몰래 혼인 신고한 뒤, 일본 오사카(大阪)로 데려가 살해한 사건이 다. 일본경찰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범인을 추적했으나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종결됐다.

그러자 세종경찰이 수사를 재개하여 2018년 3월  11개월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20대 남성을 범인A씨를  검거해 구속시켰다. 

A씨는 이후 1년 7개월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세종경찰서는 A씨를 검거하여 구속한 뒤에도 1년 7개월간의 기나긴 재판 끝에 경찰의 수사결과와 같이 유죄는 물론, 1심부터 최종 대법원에 이르기 까지 무기징역을 이끌어 냈다.

세종경찰서는 A씨 구속 후 1심에서 사형이 구형했고, 밥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2심까지 항소한 끝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 이다

세종경찰서의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하여 종결된 변사사건을 세종경찰이 이를 끝까지 추적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 냄에 따라 한국경찰이 일본경찰보다 뛰어난 수사능력을 실증해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경찰은 이날 "더욱이 아무도 살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사건에 대하여 세종경찰이 사건 전모를 밝혀낸 사건으로써, 그 어떤 미제사건 보다도 시민들은 물론 경찰내에서도 그 가치를 주목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은 이에따라  "경기도 화성 살인 미제사건이나 10대 소녀 해외살해사건과 같이 그 어떤 범죄도 반듯이 범인이 붙잡힌다는 법의 정의를 보려줌으로써, 강력범에게 범죄 제압의 효과는 물론이고, 큰 경각심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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