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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사】구본영 천안시장,14일 정치운명가를 대법원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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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68)의 정치운명이 달린 대법원의 상고심이 14일 선고된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구본영 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구 시장은 지난 7월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와달리 대법원이 원심 파기를 선고하면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환송, 다시 재판을 받게된다. 
     
그는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체육회 임원으로 임명하고 2015년 12월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중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구 시장 변호인은 “사업가에게 후원금을 받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반환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천안시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구 시장의 상고심에 앞서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9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데 반해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은 엄중한 선고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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