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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획정위, "세종분구되고, 충청권 의석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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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획정위 지역구(253→225석), 비례대표(47→75석) 골자
-세종과 평택을 분구...전국 26곳 인구 하한-상한선 미치지 못해 통폐합
-오는 27일 패스트트랙 부의....통폐합 해당지역의원들의 반발등 진통예상.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15 총선을 딱 5개월앞두고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종시는 갑·을구분구되고 현재의 충청권의석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14일 분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날 국회제출한 자료를 <sbn뉴스>가 분석해보니 세종지역은 <sbn뉴스>의 보도 대로 분구대상지역으로 됐다.



세종시는 경기평택을 지역구와 두곳이 내년 4월15일 총선일보다 15개월 전인 지난 1월31일을 기준으로 칠 때 분구 기준 인구 30만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1월 31일 우리나라 인구(5천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전국에서 모두 26곳이지만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내에는 의석변동 대상지역이 없다.  


무엇보다 획정위가 낸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되면 수도권 10곳과 ·영호남 15곳, 그리고 강원 1곳이 인구하한 기준에 미달로 통폐합으로 26곳을 줄어드는 것이다 .


◇…충청권의 의석변동 가능성=오는 27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6814명, 민주당 이해찬 의원)는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전국의 의석수 변동 가능성=선거구획정위의 계획안은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상,하한선)에서 벗어날 경우 분구(分區)되거나 아니면 이웃 지역구와 통폐합내지 합구가 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벗어난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과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지역이다.

서울의 경우  정치1번가라는 종로구(15만2866명,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이하 해당 지역구의 인구수 및 현역 의원)와 서대문갑(14만8086명, 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


이 2곳은 합구 또는 통폐합 대상이다.

경기도는 6곳이다. 그중에 안양시 동안구을(15만2682명,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광명시갑(13만6153명, 민주당 백재현 의원),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 한국당 김성원 의원), 안산시 단원구을(14만4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 군포시갑(13만8410명, 민주당 김정우 의원), 군포시을(13만8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 대상지역구다.


그러나  평택시을(31만4935명,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연수구갑(15만288명,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계양구갑(14만3295명, 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2곳이 인구하한선에 미지치못해 통폐합 대상이다.


영남권은 모두  8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경우 남구갑(14만6083명, 한국당 김정훈 의원), 남구을(13만3387명, 민주당 박재호 의원), 사하구갑(14만611명,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3곳이 하한에 미치못하며  울산역시 남구을(15만2470명, 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통폐합되어야할  대상이다.


대구에서는 동구갑(14만4932명, 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포함된다.


경북에서는 김천시(14만963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시·청도군(14만4292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9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하한에 못미치며, 경남은 해당 사항이 없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988명,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구을(14만9493명,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시갑(13만7710명, 민주당 이춘석 의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 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전남은 여수시갑(13만5150명, 대안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시을(14만7964명,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강원은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6천942명, 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인구하한에 걸려 통폐합 대상이다.


제주도는 모두 인구 상·하한선 안에 있다. 


공교롭게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선거법이 개정되면 26곳이아니라 28곳을 줄여야하는 만큼 세종.평택이 분구되는 2곳을 합쳐  모두 4곳을 축소하는 작업이 필요해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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