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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금남면 일대, 46년 째 그린벨트묶어 개인재산권 침해...이젠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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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 때인 1973년 대통령으로 자연녹지를 한시적인 대통령으로 묶었다가 46년 째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애 토지 이용한 개발어렵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 중복 규제.
-수십년 째 해제 요구했으나, 주민의 의견 외면한 관련 관청.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국가가 개인 땅을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반세기 가까이 묶어 두고, 말이됩니까”( 금남면 남곡리 주민 A씨.70)


“연기군시대 금남면 일원은 엊그제 폭발사고가 난 대전유성의 국방부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있다해서 여태 그린벨트로 묶어두는 바람에 우리 금남면 주민은 피해자가 됐습니다”(전 연기군의원 B씨 68)


“개발제한구역이 풀기 어려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라도 풀어달라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소극적입니다. 국회의원을 찾아가도 콧방귀도 안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야지”(전 금남면 이장협의회장, 김동빈씨)



주말인 16일 오전 세종시 금남면 일대 주민 등 여러 명이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인 김중로 국회의원과 함께 한꾸러미의 서류를 들고 <sbn뉴스>를 찾아왔다.


김 의원과 전 금남면 이장협의회장 김동빈씨등이 취재진에게 내밀며 건넨 자료는 ‘세종특별자차시 금남면일대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문’과 ‘세종특별시 금남면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민원 건의문‘등이 었다. 


이들은 “이제 믿을 곳은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인 김중로 국회의원과 <세종경제신문> 밖에 없다”라며 “김 의원께서도 적극 나서주기로 했으니, sbn뉴스와 세종경제신문도 금남면 주민이 요구인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라도 풀어달라”고 제보했다.


김 의원과 김 전 회장이 내놓은 자료는 세종시 금남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관리개요를 비롯 그간 추진과정,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세종시청(시장 이춘희)등에 낸  개발제한구역해제 건의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민원서 등 30여종의 문건이었다.


김중로 의원은 “주말과 주일에 주로 금남면과 세종시일대를 돌며 세종시민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장사가 안된다, 빈상가가 과잉이다, 주차시설이 좁다, 행복청과 LH가 당초 행복도시특별법의 계획대로 도시를 제멋대로 땅장사를 하는데 지역국회의원과 세종시의원, 세종시청은 뭐하느냐는 질책이 많았다”라며 “이를 적어보니 주민민원이 500건도 넘는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중에도 인근 대전지역 주요시설이나 보안시설, 난개발 등을 들어 세종시가운데 유일하게 무려 46년간 금남면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사유재산이 침해받는데도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았다는데 가슴이 아팠다”라며 “금남면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한다”고 했다.




김 전 이장협의회장도 “DMZ나 해안부대, 심지어 미군부대, 그리고 청와대 뒷산도 민간인이 통행하도록 풀어준 상태인데도 금남면 일대는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인출신 대통령때 묶은 그대로 무엇하나 손댈수 없이 됐다”라며 “우리 금남면 사람들은 대전과 정부의 피해자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정희 정부 때 그어진 금남면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전두환 군사정부, 노태우정부, 김영삼,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지나 지금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까지 권력만 이동했지, 금남면은 60, 70년대 농촌모습 그대로다.


취재기자가 이들이 돌아간 뒤 금남면 공무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묻자 그 공무원도 “세종시중에 금남면지역만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개발은 물론 제대로 사고 팔수도 없는 처지라 안타까운 실정”이라면서 “한때 심대평 (전 충남)지사나 이기봉(전 연기)군수, 박희부 전 국회의원, 김고성 전국회의원 등 이지역 사람들이 나서 일부라도 풀려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될듯 될듯 하다가 그대로”라고 전했다.


◇…세종시 금남면일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것은 박정희 유신정부 때인 지난 1973년 6월27일. 이전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 한시적인 대통령인 건설부고시 258호로  3,4㎢였고, 이듬해 개발제한구역 지적승인이 났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저정 및 변경에 관하여 특별법이 적용됐다.


그게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로인해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감성리등 19리 4만815㎢가 묵였다.


그후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4년 4월 2일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로 50여가구11개 마을등 29개 취락지역이 해제되기도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31일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변경결정고시가 나면서 832.110㎡(11개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다.


그러다가 2012년 7월1일자로 세종시출범과 함께 공주시 봉암리가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40.152㎢에서 40.891㎢로 늘었으나, 2013년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면서 이를 40.891㎢에서 지금의 40,815㎢로 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남면 일대는 박정희 정권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지금까지 46년째, 즉 반세기 동안 묶인 것이다.



묶인 면적은 세종시지역 46만5200㎢중 8.7%이며, 세종도시지역 14만900㎢로 치면 28.97%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어떤 건물의 신.증축은 물론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왔다.


금남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지정만이 아니다. 함부로 사고 파는 것도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까지 중복 지정된다.


같은 세종시이면서 행복도시 예정지는 평당 1000만∼2000만대로 폭등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금남면 일원은 평당 40만∼50만원으로 매기가 없었다.


무엇보다 세종시 금남면은 대덕연구단지, 또 국방부산하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영농활동외에는 이렇다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금남면 남곡리 주민 D씨(81)는 “땅밖에 없는 데, 이를 팔아 자식들을 서울로 보내 공부를 시키려고 했지만 가진 땅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팔수 없고, 뒷받침을 못해 주저앉인 것이 가슴이 늘 짠하다”라며 “군사정권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하면 빨갱이로 몰릴 까봐 말도 못 꺼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 그러자 근래들어 금남면 이장협의회 등이 나서 금남면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의원 찾았지만 이렇다할 답변도 듣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국회의원을 찾아갔으나, 주민들이 금남면일대 개발제한지역을 풀어달라고 했으나 의원은 만나지 못하고 비서관이 얘기를 다들었으면서도 아직 수년째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과 지천호 전 연기군의원, 박기병 금남면 이장협의장 등 주민대표들과 또는 김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세종시청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요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우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5년 10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건의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요구문에서 “금남면 발산리 등 17개 리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이 크게 받고 있다”라며 “조속히 이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어렵다면 토지거래구역이라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법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4장  2항에있다.


규정은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안에 있는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적시돼있고,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국토부는 그해 11월 11일 회신에서 관련규정을 제시하며, 같은해 12월 14일자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17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했다.



재지정의 이유로  “인근지역에 비해 높은 지가 변동률과 제 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청은 그러나 9월26일 국토부에 금남면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였던 대전 신동, 둔고지구 토지 보상이 2015년 12월 마무리됐고 ▲금남면일원의 토지거래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 가격상승이 제한되고 토지가격도 높지 않은 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비교해도 낮은 토지 가격이 형성,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속되고 개발제한 구역과 토지 거래허가구역 2중 규제로 주민들이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만큼 해제해야한다고 국토부에 의견을 냈다.


금남면 일대 주민들은 “세종시에 같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금남면, 소정면, 전동면, 전의면, 장군면, 조치원중에서 금남면만 빼고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해제됐다”라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벗어난 이들 자연녹지지역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제3자매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남면 주민들은 그린벨트법에 의해 토지이용에 대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가혹한 감시하는 등 형평성에서 벗어났다”라며 “그린벨트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또다시 묶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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