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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1000억 적자를, 3000억 흑자로 속인 코레일...성과급 토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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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공기업인 대전소재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대 적자인데도, 3000억대의 순수익을 낸 것처럼 꾸며,성과급잔치를 벌였다는 사실로 확인, 성과급을 반환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할 것"과 " 또다른 공기업의  채용비리가에 대해서도 성과급 일부도 환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으나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였다.


이로써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게 산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기재부는 회계 오류에 따라 코레일의기관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점수 하락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하고, 하락분은 환수해야 한다.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반환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또 채용비리가 발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는 윤리경영 및 윤리성 등 지표에서 점수가 깎이게 됐다. 


이 기관들은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발생했다.


두 기관 역시 기관평가 점수 하락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LH 직원은 월 기본급 240%의 성과급 중 7.5%분을 반납해야 한다. 


기관장은 연봉 96%의 성과급 중 3%분을, 상임이사는 연봉 80% 중 2.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80% 중 1.25%분을 토해내야 한다.


한전KPS 직원들역시 월 기본급 30%의 성과급 중 15%분을, 기관장은 연봉 12%중 6%분을 내놓아야 한다. 상임이사는 연봉 10% 중 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35% 규모 성과급 중 2.5%분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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