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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대검 감찰과장, '추미애, 윤석열 감찰검토는 검찰청법 위반'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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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정희도(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을 두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 예고에 대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정 감찰과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감찰과장은 전날(28일)법무부가 사건 처리에 내·외부 협의체를 활용하라는 공문을 내린 것을 두고도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이뤄진 최 비서관 기소 관련한 법무부 감찰 예고와 관련,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12조를 예시하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했다.


정 감찰과장은 법무부가 전날 대검과 전국 검찰청 66곳에 '사건 처리 과정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하달에 대해서도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8조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오수 법무차관을 향해 그는 “장관님은 정치인이지만, 차관님은 정치와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이시다”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인 추 장관과 김 차관을 싸잡아 거세게 비판한 대목이다.


정 과장은 23일 검찰중간간부 인사 단행 역시 법무부 장관 인사 제청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절차적으로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아 검찰청법 34조 1항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직제개편’과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를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꼬집었다.


정 감찰과장은 앞서 지난 8일 검사장 인사 단행에 “현 정권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며 추 장관을 작심 비판했었다. 


그는 23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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