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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허가외 지역 넓혀 수목장·건물 등 수년 째 무허가 영업...공주 시는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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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5000㎡공주시에 허가 신청....3000㎡허가 받고 2000㎡불법 수목장 사업
-공주시 최근에야 현장확인...수목장내 표찰과 베너경고판등도 훼손.
- 수목장내 11건의 불법건축물... 이달말 까지 원상복구
-사업자측, " .2000㎡이 불법인줄 나중에 알아...묘지주와 논의중"

[sbn뉴스=공주] 권오주·이은숙 기자 = 국내최대 수목장이라며 홍보하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수목장'이 8년 째 허가외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또한 허가 지역뿐만 아니라 허가를 얻지 않고 수목장 사업을 해온데다, 수목장내에  납골당과, 식당,상가등은 아예 허가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지난 6일 부터 현지 취재결과, 정안 수목장은 사업주 A씨와 B스님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


◆…공주 정안수목장은 지난 2013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지역 에 5000㎥의 수목장사업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가운데 3000㎡만 허가가 났고 2000㎡은 허가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안수목장측은 허가를 얻은 3000㎡에서만 수목장 사업을 한 것이아니라 당초 사업 신청할 때 접수한 5000㎡에서 수년 째 사업을 해오고 있다.

당초 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를 얻지 못했던 2000㎡에서도 수목장사업을 했던 것이다.

그러자 공주 시는 정안수목장측이 허가나지 않은 지역에서 수목장 사업을 하는데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현장에는  경계 띠를 처놓고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에서 수목분양금지,관련법 저촉되니 불법사업확장은 안된다'는 취지의 표찰을 공주시장 이름으로 게시해 놓은 상태다.


​◆…공주시청 일부 담당공무원의 애매한 답변= 수목장 인허가 및 관리·감독관청인 공주시 경로노인과  공무원 C,  D씨 두 명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된 지난 6일 현장에 나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중에도 공무원 C씨의 해명은 황당하고 모호했다.



기자가 '정안수목장의 현장을 확인해보니 공주시가 무허가지역에서 영업은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표찰과 수목분양금지등의 경고 표찰을 누군가 뒤집어 놓은 의혹이 있고, 또다른 표찰판 위에 경고문이 보이지 않도록 산불조심의 스티커를 붙였더라"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했다.


C씨는 이에대해 "(누군가가)임의적, 고의적으로 표찰을  뒤집어 놓은게 아니다“라고 말해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는 “표찰이 뒤집어 진게 아니고 엎어진 것은  사실이자 원래대로 정상조치를 했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사실을 확인뒤에 나온 해명치고는 모호하다.

그는 지나는 시민이 볼수있도록 한 배너 광고판이 뒤집어 져있는 것과  공주시의 행정조치경고판위에 산불조심 스티커를 붙여 경고내용을 가린 것도 ‘임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D씨는 "배너광고를 일반인이 보지 못하게 (누군가가)돌려 놓았던 것도 원 위치시키고, 경고판위 산불조심스티커를 붙인 표찰도 철거했다"도 누군가가 경고내용을 보지 못하게 표찰을 돌려놓거나 다른 스티커로 경고문을 가릴 조작흔적을 시인했다.


때문에  공주시 일부 담당공무원들이 수년간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했어도  목인의혹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즉,“인허가 및 관리감독관청인 공주시가 현장 관리를 소홀하거나  사업자인 정안수목장의 편의를 직, 간접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 제보를 통해 강하게 일고 있다.

주민 E씨는 “현재 감사원과 사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자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적지않다”라며 “2013년 수목장허가를 내준  관련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준 곳이 외의 지역에서 산림불법훼손하며 사업했고, 누군가 행정조치를 알리는 표찰등도 제멋대로 돌려놓은 점 등을 청와대 국민청원등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태만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줄 젓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관련 사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정안수목장 관계자는 허가지역외에서 수목장사업에 대해“지난 2013년  공주시청에 5000㎡의 허가를 신청하여  5000㎡ 모두 허가가 난줄 알았다”라며 “그러나 3000㎡만 허가 나고 2000㎡은 허가나지 안은 것을 이후 알았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수목 장에 묘지를 옮긴 이후에 이를 알아 이 가운데 묘지 57기는 이장했고, 나머지는 묘지 주와 상의해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주시는 공주수목장내 11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이제야 시정명령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정안수복장에는 공주 시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납골당, 상가,식당등 11건이 수년 째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 시는 이들 11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 1차 불법 산림훼손등에 대해 시정명령조치를 →▲올 들어 1월 28일 제2차 재시정조치→ ▲그리고 제3차 시저조치는 이달 28일자로 제 3차인 원상복구조치를  통보했다.


그런데도 3차까지 행정조치나,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초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이 11건의 불법건축물도 무려 6∼7년간을 공주시가 모르고 있거나 묵인하여, 방치한 의혹이 일고 있어 주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F씨는 “이 허가도 안 받은 이 건물들이 수년 째 사업을 하는데도 공주시가 몰랐을 리 없다”라면서 “몰랐다면 안이한 행정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철저히 수사해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주에서 힘께나 쓴다는 일부인사들이 개입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F 씨는 “이미 그전부터 일부무허가로 불법이장행위를 목격했고, 공주 시 공무원들도 이곳에 다녀갔다는 말을 들은 만큼 이같은 무허가 사실을 알고 눈감아 줬는지도 검찰 등의 고발로 가려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주 시 건축과의 관계자는 “이들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현장조사를 통해보니 11건이나 됐다”라며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정안 수목장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인허가로 두 번인가 벌금을 낸 것으로 안다”라며 “식당 등의 무허가는 사업주와 스님간의 이견이 생겨 인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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