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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사】세종·대전 등 21일부터 부동산실거래 신고 30일 단축...국토부조사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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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매수자 비정상적 자금조달과 허위거래확인위해 제도 강화.
-부동산 거래와 해제, 30일내 신고해야...위반시 과태료등 부과.
--국토부에 조사권 부여, 감정원과 실거래여부 집중 조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및 취득등도 신고 대상.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오는 21일부터 세종. 대전. 천안. 청주 등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 등 거래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과 거래당사자간의 허위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국토부에 조사권도 부여된다.


국토부(장관)와 대전시. 세종시등 충청권 각 지자체는 17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이 30일로 줄고  국토부 조사권 부여와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뒤,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됐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중 강화된 규정은 대전. 세종 등 전국의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위반하면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대비되는 해제신고 절차 도 마련(시행규칙안 제5조)됐다.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법 제3조의2)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이 앞으로는 의무화되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될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다.



◆… 실거래 조사업무 지원·수행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19조의4)되어 국토부에 조사권이 부여된다. 


때문에  21일부터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과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등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가 구축됐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도 명문화됐다.


감정원은 지난 2014년 국토부의 위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해왔으며, 이후 2017년부터는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국토부와 함께 참여하여 업무 수행중이다.


이와관련, 실거래 조사 필요자료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에 따라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법 제8조) 법적 기준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취지에 맞게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오는 21일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


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금지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강화됐다.


예컨데, 집값 담합 행위는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민을 유도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시행령안 제19조의2)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래(法 제25조의2 제1의2호), 허위 해제신고(法 제25조의2 제1의3호)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됐다.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최필순 세종시청 토지정보과장은 이에대해 “오는 2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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