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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상】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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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충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각종 행사 후원,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한·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와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참석이 금지되지 않는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해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으로는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의 목적 달성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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