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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20만 염원 ‘충남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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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혁신도시 유치가 이제 최종 관문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진행된 임시국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충남도는 최종 관문을 눈 앞에 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도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명 ‘산자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6명이 참석해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됩니다.

도는 남은 기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함께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양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 대전 충남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입니다.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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