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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시, "LH는 수십조의 세종개발로 얻은 개발이익금 내놔라"...LH,"10년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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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난해 9월 LH에 개발이익금 중간정산하자" 요청
-LH, "2030년까지 보고 정산...규정과 타지역 판례보고 10년뒤에 결정"
-강준현.이영선 김중로 김병준등 "LH,세종에서 번돈 세종시민위해 써야한다"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가 지난해 8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시행.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세종시 개발이익금에 따른 환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한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본지가 세종시(시장 이춘희)와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세종시의회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시는 지난해 하반기 LH측에 세종시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많은 돈을 벌었으니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얻은 개발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LH측이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세종시는 "세종지역 부동산 경기가 끊기고, 공실이 남아돌아 세종시의 지방세수확보에도 큰 어려음이 있으니, 세종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그간 LH측이 세종 행복도시건설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규정에따라 중간 정산해 반환해달라"고 제의형식으로 요구했다.

이 소식에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사설 연구원들도 세종시의견에 가세해 직, 간접적으로 LH에 대해  세종지역 개발을 통해 얻은 개발이득금을 돌려줄 것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오는 4.15 총선에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전 세종시정무부시장), 이영선(변호사)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중로(국회의원), 김병준(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공천자도 이에 공감해 '세종지역에서 번 돈은 세종지역을위해 써야한다'는 취지의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검토중이다.  

​세종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8월인가, 9월초쭘에 우리 세종시청 관련부서에서 LH세종특별본부에게 그간 세종시에서 벌어들인 개발이익금중 법규정에 따라 환수하도록 중간결산해달라고 요청했으나,거부당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세종시는 세종지역이 국가의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책에 묶여 매기가 없고, 공실만 넘쳐나 세수확보의 차질로 인한 지난해(2019년)와 올해(2020년)재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LH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세종시 개발을 맡은 LH는 세종에서 수십조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겨우 한다는 얘기가 '행복도시 개발(계획)이 끝나는 2030년 이후에나 정산하자'," 혁신도시가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요청이 있으니 행정소송등의 재판결과를 보자"며 변명만 늘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LH 그 사람들, 세종시개발덕분에 그간의 토지공사의 빚을 다갚았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이득금을 얻고도 개발이득금을 중간 정산하자니까 개발계획이 끝나는 2030년이후에 보자느니 하는 말을 듣고 세종시민들이 이를 알면 큰일 날텐데...했다"라며 "반드시 받아내야하는데 세종시청 일각에서 소극적이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렇다면 관련 법률과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현행 LH개발이익환수법은 한국토지공사법 제 11조 ①항에 '(LH)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해야한다'며 각호에 이월손실금보전,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할 때 이익금의 10분의2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자본금과 동일학 액에 달할 때는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10분의4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국고에 납입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뿐만아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3조(개발이익의 환수)는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ㅏㅁ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같은 법 4조는 이를 구체화 했다.제4조(징수금의 배분) 규정은①항은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7월14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별표1'에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 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부칙 제6조(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領) 시행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들은 어떤 입장을 낼까.

LH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쯤 세종시에서 자기(세종시청)들의 재정사정이 안좋다면서 개발이득금을 중간 결산하자고 요구해온 것이 사실이나 ,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래서 세종시청에 대해  오는 2030년 행복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개발이익이 발생했는 는 지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납부하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사업지구 전체적으로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 정산을 해본적도 한번도 없다. 앞으로 사업이 끝나는 2030년까지 10년 동안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2030년에 행복도시법상 개발이익금에 대해 명시한 적은 없지만 현재 개발이익환수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서 혁신도시 법원판례를 보고 납부대상이 되는지 개발이익이 있으면 그때가서 투입된 금액과 남은 이익금을 보고 (관련개발이익환수관련 법규규정에 따라)납부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가 '혁신도시의 법원 판례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혁신도시란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10여개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행복도시와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개발이익금을 납부해애한다면 우리(LH세종특별본부)의 행복도시건설사업도  똑같은 사례이기기 때문에 2030년 전에 판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현재 혁신도시 여러곳에서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해 동시 소송을 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대표적으로 완주군과는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이 판례등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 개발이익금환수에 대한 요구는 여야간 총선정국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세종시의회 서금택의장을 비롯 상병헌 의원등이 세종시의견에 가세한데 이어 4.15총선에 출마한 여야출마자들이 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 정무부시장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예비후보와 노무현 재단 세종대전충남 지역협의회 감사인 같은 당 이영선 예비후보도 "LH의 세종지역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세종지역에 돌려줘야한다는데 세종시민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 김중로. 김병준 세종시 후보들은 지난 13일 오후 통합당 세종시당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에서 'LH의 세종지역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세종시에 돌려줘  세종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세종시 갑구의 김중로공천자와 을구의 김병준 공천자는 1시간 정도 이어진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소상공인들의 정책 설명을 경청한뒤 세종 지역 중소 상공인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자료를 냈다.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회원들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급증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자동차정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과밀해소를 위하여 앞서 지난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030년까지 연기.공주지역 2200만평을 개발해 12부 4처 2청의 정부기관을 이전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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