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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세종】정부,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을기업 긴급 지원...인건비·임대료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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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세종] 권주영 기자 = 정부가 1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을기업 제품 판촉을 상생 장터 개최, 마을기업에 대한 인건비, 건물 임대료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피해 집중지역인 대구‧경북 마을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홈플러스와 함께 ‘상생 장터’를 개최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대구, 칠곡점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 상생 기금 5000만 원을 대구‧경북 마을기업의 판로‧유통에 지원하며 전국 마을기업이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 예산을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마을기업 창업지원금 예산을 전환하여 각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긴급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긴급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된 예산을 활용하여 방역물품을 제공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마을기업의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목표량을 설정해 시도별 공공구매 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올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 해 사업비(2~5000만 원, 연차별 차등 지급)의 최대 30%까지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20%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을기업 지정 전 사전교육을 코로나19 이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사를 최소화하는 등 지정 절차를 완화하여 마을기업이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이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회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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