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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입법조사처, 적자국채 발행 우려...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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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고채, 2019년도 발행량 101.7조원보다 28.5조원 늘어...적자국채 발행량은 60.2조원


[sbn뉴스=서울·세종] 권주영 기자 =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발행한 NARS지표로 보는 이슈에 따르면 2020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액은 130.2조원으로 국회에서 수정의결했다. 

이는 2019년도 발행량 101.7조원보다 28.5조원 늘어난 것이며 특히 이 중 적자국채 발행량은 60.2조원에 달한다.

‘국고재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김준헌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의 증가는 국고채 이자비용의 증대를 불러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게 된다”면서 “국고채 상환이자가 18.9조원에 이르고,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지적했다.

적자국채 발행 증가는 미·중 무역분쟁 등과 같은 경제충격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의한 재정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자비용 증대로 인해 재정경직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기획재정부 ‘2020년도국고채발행계획및제도개선방안’과 국고채발행계획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잔액의 증가율이 2020년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장기 국고채 발행량의 증가에 따라 국고채의 평균잔존만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차환발행에 따른 조달비용 변동 위험을 줄이고 국고채 상환여력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높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고채 발행 잔액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고채 시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교환 및 조기상환(바이백)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의 조달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재정준칙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IMF 자료에 따르면 63개국이 국가채무 상한 기준을, 73개국이 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재정준칙으로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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