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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시, 민간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2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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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위해 1억5천만 원 투입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와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해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파트,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민간 편의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충전사업자(「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에 설치를 대행하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은 3월 23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자격,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조하거나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급속충전기 설치는 통상적으로 50㎾ 1기당 3,600만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돼 충전사업자들은 급속충전기 설치에 큰 부담이 있었다.

지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충전기 1기당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시에서 추가로 600만 원 ~ 1,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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