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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의혹(2)] 세종 전의면 읍내리 주민들 "전의면 읍내리 땅값 비싼데 고등리보다 왜 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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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마트산단 지원단지 전의읍내리 주민들 "산단조성 승인난뒤 오히려 이전 고등리보다 비싼 시세 역전"
- 전의읍내리주민들 "충분한 토지 사용 승락에 대한 설명회 없었고, 감정평가에도 궁금증 많아"
-세종시 51% 보상끝났다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 맞서
-세종시 "산단조성및 지원단지 개발에 따른 승인고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없다"
-세종시 "사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연락취했다"

[sbn뉴스=세종] 권오주·이은숙 기자 = 세종시는 금호산업(주)이 소정면 고등리에 스마트산단을, 거기에서 1.5km떨어진 전의면 읍내리에 지원단지개발게획을 내자 지난2017년 12월28일  허가승인 및 고시를 했다. 

 

그러나 승인 및 고시가 난 뒤 6개월 만에 당시 국내도급순위 23위였던 금호산업(주)이 세종스마트그린타운(주)으로 사업권을 넘긴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와 해당 주민들사이에서는 해당지역 보상지연과 보상액 산정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시 소정면 고등리 및 전의면 읍내리지역 주민들은 “왜 중견 건설업체인 금호산업(주)의 산단조성과 아파트.주택등을 지을 지원단지개발을 세종시로부터 받아놓고 그 사업권을 6개월뒤 세종스마트그린타운(주)에 넘겼을까하는 궁금증과 적잖은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히고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원단지지역인 전의면 읍내리 주민들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와함께 인근에 지원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통상적인데 산단과 직접 인접한 곳이아니라 1.5㎞나 떨어진 곳인 전의면 읍내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의면 읍내리가 지원단지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 시세가 스마트그린 산단의 소정면 고등리에 비해 많게는 두배가 높았지만 산단 및 지원단지 지정 후에는 오히려 시세가 역전된 상태라는게 주민들의 큰 불만중에 하나다.


◆…물론 보상기준이 지난 2018년9월17일이었고, 유효기간은 2019년9월17일로 지금은 이미 종료되어 시효가 끝났다.


때문에 향후 이 고등리 스마트그린 산단조성과 읍내리 지원단지개발사업을 재추진하려면 보상기준 유효기간이 현재는 종료된 만큼 보상가산정을 위한 감정가 평가 및 산정을 다시 해야한다. 



전의면 읍내리 주민 김모씨는 “산단조성 및 지원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나기전에는 어떤 곳은 읍내리 시세가 고등리보다 두배나 차이가 있었고, 거래도 그렇게 이뤄졌다”라며 “그러나 최근 나온 감정가격은 고등리 평당55만원대, 읍내리는 50만원 대라니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인한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의 차이로 고등리 주민과 읍내리주민간의 적잖을 갈등을 빚는등 여론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 지역사이의 보상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자 아파트.주택등을 지을 계획인 전의면 읍내리 지원단지내 주민들은 보상등을 둘러싼 주민설명회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단조성과 지원단지 개발을 재추진한다면 이를 승인지정 및 고시해준 세종시가  적극 나서서 주민설명회등을 열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개발허가업무에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세종시청 안팎에서 금호산업(주)이 승인허가를 받아놓고 바뀐 사업자가 PF(자금확보)가 안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는 얘기가 많다”라며 “아니길 바라지만 PF가 어려워 사업이 늦춰진다는  루머가 사실인지 여부와 아니면 자금력이 풍부한 국내 새로운 건설사업자에게 맡길 것인지등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측은 2018년 산단·지원단지 변경안 승인고시후 →2019년3월22일  출자 동의안 시의회의결→2019년 6월5일 산단보상협의착수(1133억원/33명.566필지)→2019년 9월10일→산단계획변경승인고시(공동주택 1700세대에서 1000세대축소)→2019년8월16일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지장물 수용재결신청(보상률51%)→12019년 12월2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까지 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협의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비 실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이 불만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는 대주단 모집에 앞서 책임준공 시공사 변경중(금호산업(주)→세종스마트그린타운(주))이며, 당초 계획대비 시행자 측 자금확보(금융PF)가 늦어지고 있다고 세종시는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스마트그린 산단과 지원단지의 보상은 어떻게 됐나.  세종시는 현재 51%의 보상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들의 얘기는 다르다. 


금호산업(주)에서 새로 변경된  사업자 세종스마트그린타운(주)는 산업단지개발 재승인 고시가난 다음날인 2018년 6월12일 자로 앞서 2017년 12월28일 세종시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된 세종스마트그린일반산단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었다.


◆…세종시는 이와관련, 세종스마트그린타운(주)가 산단과 지원단지부지에 대한 보상이 51%가 끝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확인해보니, 산단지역인 고등리주민과  지원단지내인 전의면 읍내리 주민들은 세종시청이 51%보상률에 대해 의아해 했다.


주민들은 “세종시가 뭘 보고 사업자가  51%보상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산단지역인 고등리 주민들에게  우리 읍내리주민들 모르게 보상을 하고 쉬쉬하는지  모르지만  아는 고등리 사람들이나 읍내리 주민들에게 확인해보니 보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기자가 세종시청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이 상반되어 세종시청 담당부서에대해 51%의 주민보상이 끝났다면 사실여부와 보상내용, 내역, 보상대상자등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다.


본지는 그 내용과  사업자의 입장도 보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세종시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금호산업(주)이나 세종스마트그린타운(주)가 전화를 가게해서 취재에 응하게 하겠다. 사업자들이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하게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지 3주일 여동안 이렇다할 구체적인 입장이나 답이 없다. 


보상과 관련, 기업이 유치될 고등리산단의 일부주민과, 주거지가 될 지원단지부지인 전의면 읍내리 주민들은 이와관련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와 산단지역과 지원단지지역의 보상가의 차이를 지적했다.



◆…주거지인 지원단지내 주민 이모씨는 “스마트그린 산단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기전해도 산단개발 예정지인 소정면 고등리지역 부동산 시세보다 전의면 읍내리가 땅값이 훨씬 비싼 가격이었다”라며 “그런데 나와있는 감정가등을 오히려 전의면 읍내리지역 부동산시세가 낮게 나왔으니 주민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산단 조성및 지원단지 계획이 나왔으면 충분히 지역주민에게 설명을하고, 보상은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밝혀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감독관청인 세종시가 야속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단조성 및 지원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되기전에 우리 전의면 읍내리 땅값이 소정면 고등리보다 비싸게 거래됐는데 내놓은 감정가는 오히려 대지나 전,답,임야 모두 읍내리가 낮게 나와 거래가 형성되니 양지역간, 주민과 세종시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강모씨도 “아는 변호사에게 물었더니,전의면 읍내리 보상과관련한 문제로 보상가격의 보상선례에 의존하는데다, 자연적 지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가상승률 때문인 것같다라고 지적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되지 못한 것이 이 지역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사업자인 스마트그린타운(주)가 세종시등에 낸 보상관련 서류등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사업시행자 1인,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1인,세종시가 추천한 감정평사사업자 1인을 포함한 3인을 선정할 것’과 ‘다만 토지소유주나 세종시가 추전하지 않으면 2인이 할수 있다’고 정했다. 


보상액 산정에서, 사업자는 ‘보상액산정은 각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이 산술평균지를 기준으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보상액을 산정할수 있을 때는 사업자가 직접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시장자등이 예상하는 보상내용은 토지 859필지 용지비 약 1130억원, 지장물 약 110억원등 협의 감정보상금을 124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내용자체에서 승인고시한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이 없다.  법적으로 고시한 거도나 잘못된 것이 없다”라면서 “시공사도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 (소정면 고등리. 전의면 읍내리)주민간의 갈등도 시행사가 설득시키거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전의면 읍내리 주민들의 말로는  읍내리가 땅값이 비싼데 감정평가과정에서 토지만 했다고 주장하더라,  읍내리 주민들에대한 토지사용승락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데 사실이냐’는 물음에 “세종시에서는 승인고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본지 내용에 대해 세종시청이나 세종스마트그린 타운(주)의 입장이나 설명이 있으면 언제든지 충실히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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