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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정부, 임시생활시설 1000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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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세종] 권주영 기자 = 오는 22일 0시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을 수용할 1000실 규모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2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담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시행 첫날인 오는 22일 유럽발 여객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여 명의 예약 승객이 입국할 전망이다.

정부는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약 1000실 이상의 임시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국립검역소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추가인력을 배치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임시생활시설별 사전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단계부터 국내 연락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매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내국인 및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여,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게 된다.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보다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자가 매일 통화로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전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및 보건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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