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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계룡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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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3월24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8세 이상(2002년4월16일이전 출생)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계룡시청 홈페이지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명부에서 누락됐거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꼭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누락자를 등재한 뒤 4월 3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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