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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동산】“주택임대차 계약 연장 안 하려면 만료 1개월→2개월 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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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처럼 게약만료 1개월전 통보는 시간촉박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민원야기.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도 피싱인참석무관하게 신청되면 개시할수 있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앞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주택 등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에는 상대에게 통지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토부가 낸 ‘올 연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내용으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금까지 계약만료 1개월 전 통보시에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등에도 손질을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 개시되지만, 앞으론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는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고 실효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심사숙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처  올 연말쯤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작동하지만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가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를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하려 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불만과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 것으로 실효성이 높다"라며 "임대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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