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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국회시리즈(1) 초대 제헌 국회> 제21대국회 30일 임기시작...시초는 중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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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우리나라의 제21대 국회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됩니다. 4.15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제 21대 국회는 산적한 법안과 민생,코로나19수습,경제회복,국권 강화등 현안이 많습니다. 본지는 새 국회개원에 즈음 21회에 걸친 '다시 읽는 국회애기를 시리즈'로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21번째 회기로, 30일부터 시작된다. 


■…30일부터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지난달  15일 치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석 수는 모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충청권은 대전 7석,세종2석,충남11석,충북8석이다.


임기는 4년, 임기시작일은 30일이며, 오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국회는 의장과 여·야당의 몫인 부의장 2명을 두게되고 18개 상임위와 특위가 있다.


의장은 다수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로 이미 대전출신인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의원이 의장으로, 또같은당

충남공주출신인 4선의 첫 여성부의장으로 김상희의원이 추대됐다.


미래통합당도 충남공주출신의 정진석의원이 부의장으로 추대가 유력시 되는 상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에 따라 의장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의장단은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6월 5일까지 선출되어야 하는데, 정당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이다.


 민의(民意)의 장으로 불리는데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고, 나라 재정의 결산과 예산안 심사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는 나라마다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단원제를 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정부 17개 부처에 대응한 17개 상임위원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등 20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시초...독립협회의 중추원.


구한말 말기에 등장한 중추원은 왕권 강화를 위한 국왕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 왕조체제하의 추밀원(樞密院)과 유사한 성격의 기구다.

1894년 6월 28일의 중앙관제 대개혁을 위해 마련된 의정부의 신관제안(新官制案) 속에 중추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으며, 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었다.


법안을 보면, 중추원은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따르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오직 내각에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중추원 내부뿐만 아니라 내각도 중추원의 관제를 개정, 그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특히 독립협회 회원들도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때문에 당초 의회적인 성격을 띠는 기구가 아니며, 자문기구 인데. 의회기구 처럼 만들어보자 의견만 나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최초의 한국 의회 제도로 대한제국 시절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독립협회에 의해 세워진 중추원이다. 


그러나 중추원은 설립 이전부터 시행까지 엄청난 대립이 있었고 결국 첫 의회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당시기록을 보면 구한말인 1896년 7월 2일 설립된 조선 및 대한제국 시대에 활동한 사회 정치 단체. 서재필(대존출신), 이상재(충남서천출신), 윤치호, 손병희(충북 청주출신) 등이 중심이 되었다.


또한 청년 시절 이승만이 활동하였으며, 이완용이 몸 담았던 적 있으나 제명당했다.


중추원은 원래 대한제국 시기의 자문기관이었다.


이를 독립협회가 의회로 개편시키고자 했다고 보면된다. 


그러나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는 원래대로 자문기관으로 기능하다가 독립협회가 손을 뗀뒤 한일합방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총독의 자문을 맡게 되었다.


입헌군주제를 포함한 자유 민권 운동이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중추원 설립 단계에서의 무리수, 그에 대한 옹호와 비판으로 평판이 많이 갈리는 단체였다.


특히 독립협회가 떠난 중추원을 놓고 친일 자문기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름에 '독립'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항일단체로 착각하기 쉬우나 여기에서의 독립은 중국(당시 청나라)으로부터의 독립 즉, 중국과의 사대관계 단절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다.


​■…국회는 제헌의회로부터 21번째 국회까지 영욕의 역사.


◇ 초대 제헌국회 (1948.05.31~1950.05.30)


제헌국회는 그 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치렀다.의원정수는 200명.

 

좌익의 치열한 선거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 등 민족주의진영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되됐다. 제주도는 4.3사건으로  1년 후에 2명의 의원을 뽑았다.



총선 열흘 뒤인 5월 2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폐원되었으며, 1948년 5월 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의원이 선출되었다.


이승만 초대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승만 의장은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기도를 듣고 국회의원등은 모두 일어나 함께 기도했다.


▶헌법제정과 대한민국정부수립.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7월 12일 3독회를 거쳐 의결하고,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했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7월 20일 이승만의장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의원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8월 2일에는 이범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8월 4일에는 신익희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김약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8월 5일에는 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조부인 김병로대법원장 임명승인요청을 동의함으로써 정부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끝냈다.


이에 따라 8월 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제잔재 청산에 나섰다.


1948년 10월 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고, 11월 25일에는 반민특위의 하부기관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경찰간부들이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1949년 6월 6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해산 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이 1949년 7월 7일 총사직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8월 13일 공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무산됐다.<계속>


※참고문헌. 국회사(국회사무처) 한국야당사(이기택지음)  사건반세기(신수용 지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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