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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사】충남도, 난개발 위기 일몰제 대상지 35%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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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1일부터 시행된 ‘일몰제’에 대비해 그동안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결과 35%를 존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결정(2018년 12월말 도시통계 기준)이 실효되는 충남도 지정 시설은 2995개소(27.4㎢)이다.

용도별로는 공원(11.9㎢)이 43.4%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11.2㎢), 녹지(1.3㎢), 유원지(0.7㎢) 순이다.

도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실시계획인가·국공유지 실효유예·부지 매입 등을 통해 1090개소(17종), 9.6㎢(35%)는 존치하기로 했다.

또한 1017개소 7.3㎢에 대해서는 실효 전 보전녹지지역 지정 및 경관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 선제적 해제를 통해 난개발 등 실효 전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나머지 888개소, 10.5㎢(37.6%)는 도시계획시설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실효되는 “10.3㎢에 대해서도 시군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난개발 방지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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