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공주] 손아영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53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53명의 건물주가 103개 점포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하 합계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이들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서너 달까지 인하해 줬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인하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 총 3천만 원을 감면해 줄 계획으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고지되더라도 추후 감면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