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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황운하 캠프 관계자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황 "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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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지난 4·15 총선때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과 관련, '권리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

17일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는 A씨가 이 지역 총선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담은 USB를 사전 동의 없이 황 당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다.

또한 경선에서 지지 호소 전화는 황 예비후보자만 해야 하는데도 자격 없는 A씨가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경선 당시 황 의원과 경쟁했던 같은 지역구 송행수 예비후보자 측 고발에 따라 제21대 총선직후인 지난 4월 24일 황 의원(당시 당선인)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과 함께 구속된 A씨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구속에 대해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수사내용과 상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황 의원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이에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나를 직접 겨냥한 (검찰의)수사라면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지금은 나를 상대로 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A씨 잘못이 인정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나와 캠프와도 무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황 의원 캠프에 합류하기 전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했었다.

​앞서 대전지검이 지난 4월24일 자신의 선거캠프를 압수수색한데 대해 당시 황 의원( 당시 황 당선인신분) 은  "고발이 되면 수사야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과잉수사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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