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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금성백조주택 대표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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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회삿돈으로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주택 대표 A(47)씨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같은 회사 재무이사 B씨(48)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통합당 이은권 전 의원 전 보좌관 C씨(45)에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전 보좌관 C씨에 대해선 "법인자금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시적으로는 몰랐더라도 적어도 법인자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만났을 때 C씨 스스로 회사 규모나 자금 사정에 대해 언급한 점, C씨가 후원금 출처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회사가 공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A씨와 B씨에게 적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원금 액수가 적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비치는 등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부했다고 보인다"며 "각 개인에게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B씨에대해선 벌금 5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이 전 의원 보좌관C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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