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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수용 쓴소리】라과이어의 감동 판결과 숙제 남긴 이재명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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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이 있다. 미국 뉴욕 시 퀸스구에 있는 공항으로, 맨하탄과 매우 가깝다. 

공항의 이름은 판사출신 뉴욕의 전 시장인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케네디 공항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처럼 말이다.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라콰디아 공항이 생긴 데는 의미가 담겨있다.

1930년대, 대공황(大恐慌)으로 미국인들이 춥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뉴욕의 빈민가에 위치한 즉결법정에서 야간재판이 열렸다.

남루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법대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는 실직한 사위가 집을 나간 뒤 병들어 누운 딸을 대신해서 어린 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어느날 돈과 음식이 떨어져 손녀들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게 됐다. 종일 굶고 무작정 길을 걷던 할머니는 제과점 간판이 눈에 띄자 안으로 들어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쳐 나오다가 가게 주인에게 들켰다.

할머니는 경찰에 넘겨져 절도죄로 즉결 재판에 회부됐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재판장은 빵가게 주인에게 할머니를 용서해줄수 없느냐고 물었다. 

빵가게 주인은 할머니가 불쌍하지만, 빵을 도둑맞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라며 할머니를 엄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청하던 사람들은 냉정한 빵가게 주인을 비난하면서, 재판장이 할머니를 선처해주기를 기대했었다.

재판장은 할머니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0달러는 가혹한 것이었다.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사먹일 힘없는 할머니에게는. 

방청인들은 판결에 크게 실망하고 있을 때 재판장은 입을 열었다.  

그는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할머니가 굶주리는 손녀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非情)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더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온 저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저의 벌금으로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있는 뉴욕시민 여러분에게도 각기 50센트씩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모자에 넣은 다음, 그 모자를 방청객에 돌렸다. 뜻하지 않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청인들은 항의는 커녕 웃음 띤 얼굴로 ‘죄 없이 받은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말이 벌금이지 사실은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기부금을 내달라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방청인들이 앞 다투어 돈을 꺼내 모자에 넣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자그마치 57달러 50센트였다. 

대공황의 불황 속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재판장은 그 중에서 벌금 10달러를 뺀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감격에 북받친 할머니는 재판장과 방청인들을 향해 연신 굽혀 인사하며 환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재판장은 이탈리아 계(系) 이민자의 후손인 피오렐로 헨리 라과디아 (Fiorello Henry LaGuardia, 1882~1947)라는 치안판사였다. 

이후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뉴욕시장을 세 차례나 지냈다. 키가 155cm의 단구(短軀)인 그는 판사이후 뉴욕시장을 지낼 때도 예사로운 행정가가 아니었다고 한다. 

대공황이 극심할 때 뉴욕시민들에게 장밋빛 공약이나 화려한 청사진이 아닌 ‘인내(忍耐)와 불굴(不屈)’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라과디아 시장과 함께 인내와 불굴의 의지로 대공황의 위기도 이겨냈다.

대공황이 끝내  뒤 뉴욕시민들이 그의 리더십을 기리기 위해 그 같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그가 타계한 뒤 시민들은 새로 지은 공항이름을 ‘라과디아’로 짓고, 공항 안에 그의 동상도 세웠다.

이 공항 이용객들이 모두 라과디아 시장의 따뜻한 인품을 기억하라는 뜻일 것이다. 

유재수 재판도 의아했는데, 은수미 성남시장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말이 많다. 

두건 모두 2심 결정을 뒤집었다. 무죄 의견으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냈다.

그중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6일 내린 이 지사의 2심을 파기한데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 졌다.

대법원의 판결은 유무죄와 양형을 따지기보다 법률심이다. 1,2심에서 죄의 유무와 함께 죄라면 죄목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따져 2심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이다. 

이 지사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였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두 방송토론회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항소심은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대법관 11명 중 5명은 유죄 취지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 지사가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는 했으나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다수의견은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토론회에서의 몇 마디 말 때문에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그렇다고 법적 면죄부는 받았지만, 거짓 주장과 도덕적·정치적 책임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 
 
또 큰 짐을 벗은 기분이겠지만, 선거판에서 방송토론 등을 보고 선택기준을 삼는 유권자들에게는 숙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목에서 5명의 대법관이 낸 소수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사는 그해 5월 KBS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적 있느냐’고 묻자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같은해 6월 MBC토론회에서는 이지사가 먼저 이를 꺼내서 상대인 김 후보를 공격했다.  

5명의 소수의견은 “그것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토론회 발언에 대해 이 지사가 먼저 발언한 것으로, 토론회의 즉흥성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죄라고 맞섰다.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결론 났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이 판례의 영향성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등을 검증을하는 선거 방송토론회 등에서 후보자 발언의 신뢰성에 적잖은 큰 변화를 몰고 올 게 뻔하다. 

이 판례로 방송토론회에서 후보자 발언이 즉흥성만 고려되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엉터리 판결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놓고 말들이 많다. 법조인들의 대다수 의견도 다수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 

다수의 의견이 토론 과정에서 검증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했지만, 이 지사의 발언은 토론 과정에서는 물론 6.13 선거 전까지도 검증되지 못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 후 선거 후 6개월이 지나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서야 ‘거짓말’로 확인됐다. 

법원 역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을 뿐이다. 유죄는 인정하되,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가혹하다는 취지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대법판결 직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직권남용만 무죄로 본 것인데, 모든 게 ‘죄없음’으로 자칫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 발언이다.

법질서 준수라는 정의와 교훈과, 양심과 감동이 있는 게 재판이라는데 의혹과 의문이 남는 판례여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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