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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상】‘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해져요’ 서천군 8월 5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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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김서희 기자

[앵커]

다음 달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합니다.

이에 충남 서천군이 부동산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 6번 창구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군이 현장조사를 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희래 / 서천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주무관
보증인 5명 중에 한 명은 꼭 법무사를 껴야 해요. 법무사나 변호사인데 서천군은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법무사를 위촉을 했거든요. 마을 리 단위에서 보증인 4명을 받고 법무사 한 사람까지 해서 다섯 명이요.

서천군은 읍‧면별로 보증인 위촉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천군 위촉 보증인은 1400명~1600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천군은 혹시나 하는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제시된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노희래 / 서천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주무관 
그 사람들이 보증인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토지대장하고 신청하신 분하고 관계되는 거 있잖아요. 확인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재적등본에 상속 대상자한테 우리가 등기로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맞냐” 상속 대상자한테 통보가 가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안되는 거죠.

이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bn뉴스 김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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