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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본지 단독 보도한 세종 봉산2리 쓰레기매립마을 '암 공포...' KBS 제보자들' 프로서 전국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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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의 '장군면날파리떼 사건' .장군면대교리 전원주택조성의혹에 이어 3번째 TV서 폭로.
-지난 8월26일밤 KBS 제보자에서 강지원변호사진행으로 본지보도내용 재조명.
-봉산2리 지하수마신 주민들 21가구 15명 위암등으로 숨지고 5명투병생활.
-주민들 "1996년부터 연기군이 연탄재묻는다더니 군내 생활쓰레기 매립...악취.지하수 오염"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지난 7월부터 5회 걸쳐 연속으로 <본지>가 단독 보도 중인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쓰레기 매립 의혹과 암 공포 불안 문제가 지난 26일 고발 프로인 'KBS 제보자들'에서 집중 분석, 공개됐다. 
   
이로써 <본지>가 특종 보도한 ▲지난해 장군면 은용리일대 날파리발생사태(2019년 5~7월)를  KBS, MBC, TJB, YTN 및 jtbc, 채널A, MBN에서 집중 보도한데 이어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 부지 조성 의혹과 정부 부처 공무원 40여 명 투기 의혹, 안성-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2019년 6~9월과 올 3, 6, 7월 연속보도)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TV조선 '세븐'(지난해 12월) ▲그리고 이번 조치원읍 봉산2리 쓰레기 매립에 따른 암공포까지 3건이 서울에서 직접 집중 보도했다.


26일 밤 방송된 'KBS 제보자' 프로그램에서는 본지가 의혹 1편에서 제기한 쓰레기 매립지 마을 주민들이 수십년간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한 21가구 중에 15명이 위암과 각종 암, 그리고 원인모를 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주민들과 유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보도했다.

제보자 프로그램 진행자인 강지원 변호사와 제작진들은 이를 방송하기 위해 수차례 이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고, 최근 <본지>가 단독입수해 보도한 세종시청의 수질검사 내용, 4곳에서 채취한 지하수에서 모두 인체에 들어가 발암물질로 변하는 질산성질소 성분이 나왔다는 사실을 의사를 통해 확인보도했다.

제작진들이 암 투병 중인 주민과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암 공포 실상을 들었다.

주민 A씨(여)는 쓰레기 매립된뒤 지하수를 식수로 써왔는데 쓰레기 매립이 된 뒤 5년쯤 있다가 남편이 암으로 숨지고, 자신도 지금부터 14년에 위암 수술을 받았고, 아들도 2년 뒤 위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사실을 공개했다.
  
주민 B씨는 7, 8년 전 상수도가 들어오기전까지 지하수만 먹어왔다며, 위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방송 제작진들은 쓰레기 매립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립지로 의심받는 마을 들깨밭을 굴착기로 파보니 곳곳에서 시커먼 생활쓰레기와 비닐 등이 함께 나왔다.

이런 생활쓰레기의 침출수 대책도 없이 연기군시대에 흙으로 덮었고, 고스란히 땅속으로 침투해 지하수로 흘러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했다.

진행자인 강 변호사와 이를 안내한 주민들은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쓰레기 매립지위에 지어진 농협창고도 땅속의 쓰레기로 지반이 침하된 사실도 농협관계자들의 얘기를 통해 전달됐다.


쓰레기 매립시기를 놓고 주민들과 세종시청간에 주장이 달랐다.

주민들은 1996년부터 연탄재를 묻는다고 해서 동의해줬는데 나중에 보니 (연기)군내 생활쓰레기를 모두 매립했다는 주장과 업무를 연기군에서 넘겨받은 세종시청은 1984-1987년에 묻었다고 대립하는 엇갈린 의견도 방송됐다.

방송에서 주민의 증언들이 있는데도, 세종시청이 1984-1987년에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우기는 이유가 1990년대 초에 관련법이 생겨 이전에 매립행위는 합법적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해석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말대로면 1990년대 초 쓰레기 매립관련법이 있는 데도 1996년에 이 쓰레기를 매립했다면 이는 엄염히 이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시 연기군청(세종시청)의 잘못인데다, 수십년 째 그대로 방치한 세종시청의 직무유기인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송에서 쓰레기관련법이 1987년에 생겼고, 쓰레기 매립에따른 침출수 처리문제와 관련한 법은 1991년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세종시나 조치원읍에서 이런 서류조차 없다는 내용을 밝히는 반면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지을 당시(1996년)에 쓰레기 트럭이 다녔다는 증언, 마을 앞 도로로 쓰레기 반입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었다는 사실 등을 털어놓기도 했다.


주민들의 바람은 수질검사 결과 등을 볼때 당장 매립된 쓰레기를 하루속이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종시관계자는 2023년에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위에 세워진 농협 창고와 관련해 농협조합장은 "(매립된 쓰레기처리에) 언제든지 협조할 생각이나, 농협창고 철거비용등은 세종시에서 책임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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